공정위, 알뜰폰·車부품·사물인터넷 경쟁제한 들여다본다

경쟁 촉진을 위해 선제적 시장분석·경쟁제한 제도·관행 개선

디지털경제입력 :2022/05/03 13:52    수정: 2022/05/03 14:3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 경쟁이슈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 시장분석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분석에 이어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 선도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며 3개 분야 시장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3일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시장분석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 국장은 “정부의 진입규제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건의하기 전까지는 경쟁 당국이 적기에 개선하기 쉽지 않고, 법 위반 혐의 신고에 기반해 조사가 진행되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정 산업에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 선제 분석을 통해 경쟁 왜곡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부처 등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구조 및 성과,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독과점산업 2개(알뜰폰·자동차부품)와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신산업 1개(사물인터넷)를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알뜰폰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자회사가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기존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합정동 홈플러스에 위치한 '알뜰폰플러스' 매장. (사진=강준혁 기자)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와 수직계열화한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이다.

고 국장은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 분석하는 한편, 중소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주문자생산(OEM) 방식 전속거래 관행 완화와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인증 대체 부품이 OEM 부품(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한 점을 고려해 입찰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사물인터넷은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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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 국장은 “이번 시장분석 목적은 민간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