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최초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교육·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과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 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한다.
또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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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술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 감시 또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