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갈등 격화…정책당국 "입법 적극 지원할 것"

법안 사전규제·사후규제 방식 두고도 다양한 의견 잇따라

방송/통신입력 :2022/09/26 21:32

통신 업계가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입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열고 망 이용대가 제도에 대한 업계와 정부 의견을 들었다.

박 의원은 "망 이용대가 논쟁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뿐만 아니라 향후 자동차, 금융 등 ICT 기술이 적용되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용어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토론회 주관 이유를 설명했다.

■ 업계 "빠른 입법 필요"…정책당국 "적극 지원할 것"

토론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수년째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망 이용대가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방통위 등에서 중재하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SK브로드밴드의 사례를 예로 들며 "넷플릭스가 들어온 뒤 트래픽이 50Gbps에서 1500Gbps로 30배 가량 폭증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유무선 인프라에 8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며 "사업자들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CP는 대부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과 넷플릭스만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내 CP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해외는 물론 국내 콘텐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터넷은 무료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그 어떤 ISP도 망에 대해 투자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보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며 "ISP와 CP의 자율거래를 존중해야 하지만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 CP들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콘텐츠는 반드시 ISP의 통신망을 경유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는 망을 관리하는 ISP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는 특정 사업자간의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보다는 네트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잘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선경 방통위 이용자총괄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해서는 기업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계약 공개를 안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사업조사가 병행되면 훨씬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망의 연결성에 대해 생태계 구성원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망 이용대가 관련 7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고 현명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망 이용대가 법안, 사전규제? 사후규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면 사전규제 방식이 옳은지 사후규제 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크게 ISP와 CP의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사전규제 방식과 차별적·불합리한 조건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나뉜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마치 국회가 명시적 규정으로 망 이용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망 이용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나 금지행위 규정을 개정한 사후규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모두 가능한 규제수단이나 사후규제가 더 적절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사전규제는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고 해결이 안 될 때 적용 가능하나 이 경우 대화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먼저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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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일반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 망에 재투자하는 형태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다만 기금 설립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기금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만약 CP가 소비자에게 기금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망 중립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망 중립성은 ISP가 트래픽을 차단하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ISP가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공중인터넷망에 들어가기 위한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지 이것은 망 중립성 위반과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