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경유 가격 리터당 1700원 초과분 50% 지원

카테크입력 :2022/09/26 11:34    수정: 2022/09/26 14:09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44만대)나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2만대), 택시(500대) 운수종사자이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한 현대오일뱅크 직영 주유소.(사진=뉴시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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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국제·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보다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애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