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7월에서 9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차량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이번 조치로 경유가격이 2천원인 경우 보조금이 애초 리터당 75원(2천-1천850)×50%)에서 125원(2천-1천750)×50%)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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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애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보다 13만원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