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 충돌시험을 강화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지난 달 발표한 '사업용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초치다.
사고 시 사망률·중상률이 승용차보다 2배 이상 높은 소형화물차 충돌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은 전체 등록 대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로 확대한다. 보행자·자전거·자동차 간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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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화물차 적재 방식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선, 적재함 표기 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으로 자동차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