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아파트로 날아든 돌덩이에 '아수라장'…무슨 일?

생활입력 :2022/09/16 11:03

온라인이슈팀

서울 관악구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화약이 폭발해 인근 아파트에 돌이 날아오는 등 날벼락을 맞았다.

15일 KB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창문으로 돌 파편이 날아들어 집안이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됐다.

(KBS 갈무리)

돌덩이는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뚫고 집안에 떨어져 싱크대(개수대)와 의자 등 집기들이 부서졌다. 날아온 돌이 주방 벽에 부딪히면서 벽이 깊게 패기도 했다.

바위와 깨진 유리창 파편이 집안 곳곳에 나뒹굴어 난장판이 됐다. 피해를 본 세대는 총 2곳으로, 그중 주민 1명은 손 부위를 다치고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 주민 A씨는 "이불에도 유리 파편이 튀어서 다 버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먹보다 조금 더 큰 돌, 벽돌 반 개 정도 크기였다. 돌멩이가 11층까지 날아올 정도로 안전에 무감하게 공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KBS 갈무리)

이 바위 파편은 인근 재개발 공사장에서 수백 미터를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장은 현대건설이 짓는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폭발로 생긴 사고였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현장에 돌이 많아 추석 전 폭약 수백 개로 발파 작업을 했는데, 당시 터지지 않은 화약이 오늘 굴착기 작업 도중 폭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BS 갈무리)

한편 이 현장은 이전에도 암석을 깨는 소음으로 민원이 잇따랐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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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조만간 공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할 구청은 공사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