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정책 콘트롤타워, 메타버스 규제부터 푼다

[이슈진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닻 올랐다

방송/통신입력 :2022/09/14 16:48    수정: 2022/09/15 10:20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데이터정책위는 출범과 동시에 메타버스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착수하는 등 데이터 관련 13종의 규제개선에 나섰다.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진흥법에 따라 출범하게 된 데이터정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간사를 맡고, 15명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정책위는 3년 주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데이터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데이터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데이터정책위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관련 신산업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과 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와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고,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개선 작업부터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신산업 ‘메타버스’ 새 규제체계 마련

메타버스 새 규제체계를 마련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신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게임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의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담은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 제정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공원 내에서 자율주행셔틀이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원 내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한 이동수단은 차도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의 공원 이용을 위해 이 같은 규제 개선이 고려됐다.

또 자율주행로봇이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제안되는데 배달과 물류 등에 쓰이는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인증을 조건으로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리 발주를 권고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내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에 나선다.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마이데이터 + 가명정보 결합 규제 완화

한 총리가 직접 현장 간담회를 거쳐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 8건을 우선 발굴해 이날 회의에서 심의됐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받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잇는 기관은 행정기관과 은행에 한정돼 있다. 이를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은 통신과 의료 분야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현재 금융과 공공분야에만 한정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가 가능한데 개인이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기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 기관의 가명정보를 자체 결합에 3자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 결합전문기관 외에 민간결합전문기관도 가능토록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이용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기관에는 결합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통일성을 높인다.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에서 가명정보 결합 요건 절차가 서로 다른 점을 고치는 식이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은 개별 저작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통한 영상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법이 CCTV만 규율하고 있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기준이 관련 매출액 3% 이내에서 전체 매출액 3% 이내로 확대되는 것이 산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 과징금 부과 기준과 범위, 감경과 면제 규정도 같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연내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세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질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 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 인력 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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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정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연내 발표한다.

아울러 데이터정책위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