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살 원생 상습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무죄’…훈육 인정

생활입력 :2022/09/09 15:55

온라인이슈팀
울산지방법원.(사진=뉴시스)
울산지방법원.(사진=뉴시스)

6살 원생을 17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훈육 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20년 1월 6살 B군이 친구들과 다툰 뒤 마스크를 쓴 채 말을 제대로 하지 않자 팔을 잡아당기고 거칠게 마스크를 벗기는 등 총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피고인이 거칠게 대응한 부분도 대부분 피해 아동이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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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만 수업 배제 등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육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 아동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