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한 기업에 과태료 500만원

컴퓨팅입력 :2022/06/23 07: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 등에 총 1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련기사

개인정보위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일 것(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부착할 것(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사무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근무자 등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획득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부족하여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