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6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2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으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 총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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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A씨에게는 과태료 감경 없이 200만원 전액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하는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