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사업자 간 계약 자율 문제는 사후규제로

방송/통신입력 :2022/09/08 16:28    수정: 2022/09/08 16:44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돼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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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 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이용과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