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동조합이 2022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금협상안은 찬성했지만, 단체협상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화성·소하·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8천265명 가운데 2만5천781명(91.2%)이 참여했다. 임금안은 1만5천130명(58.7%)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단협안은 반대 1만4천839명(57.6%)으로 부결됐다.
임금안 주요 내용은 기본금 9만8천원,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무상주 49주 등이다.
단협안에는 경조금 인상, 건강진단 범위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 복지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신차 구매 할인율 축소를 두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임금안·단협안을 구분해 별도 투표한 것이 최종 부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기아 노사는 임단협 임금안·단협안을 별도 투표해 둘 중 하나라도 부결되면 재협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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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임단협 분리투표로 부결된 횟수는 총 3회로, 이중 2회는 단협안만 부결됐고 1회는 임금안과 단협안이 동시 부결됐다.
노조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갖고 조합원 의견청취와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