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부당 지원" vs SKT "합리적 거래"

공정위 시정명령에 SKT 불복…2번째 변론기일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2/08/24 09:07    수정: 2022/08/24 13:56

공정거래위원회와 SK텔레콤이 멜론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공정위가 재판부에 SK텔레콤의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관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2부는 24일 오후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양측은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이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진행됐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10여년 전 음원서비스 멜론의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며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통신사가 통신비에 청구해 수납하고 받는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멜론의 시장경쟁 우위 확보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2년간 멜론에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의 시장 안착을 도왔다는 판단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당시 멜론의 청구 수납대행 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종류의 거래 정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미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였으며, SK텔레콤과의 거래로 순위가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변론에서 SK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멜론 서비스 운영과 관련 다른 거래 조건을 SK텔레콤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부당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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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SK텔레콤의 부당지원 의도가 내부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인하와 함께 체결된 다른 거래 내역, 정산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근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해당 증거의 원본 존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증거를 본 적이 없고 누가 만든 문서인지도 모른다"며 "증거의 원본 존재여부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에 증거자료의 원본 존재나 진정성립을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