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 태국...여행때 쿠키·소주·삼겹살도 주의

생활입력 :2022/08/16 14:44    수정: 2022/08/16 15:52

온라인이슈팀

"태국왔는데 카페에서도 대마초(마리화나)를 파네요. 저는 코코넛커피를 마셨는데 여긴 안 들어갔겠죠?"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국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심하고 있다 대마가 든 음식 등을 먹을 수도 있어서다.

[방콕=AP/뉴시스] 9일 태국 방콕의 하이랜드 카페에서 첫 번째로 마리화나를 구매한 남성이 환호하고 있다. 9일부터 마리화나 개인 재배가 허용되면서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했으며 마약청은 지난 1월25일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022.06.09.

태국 정부는 지난 6월9일 대마초 일부 합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상점에서 대마초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정부에서 대마초 묘목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를 함유한 쿠키·소주·삼겹살 등도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관광청은 지난달 13일부터 홈페이지에 대마초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관광청은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마초와 대마를 통제 식물로 지정하고 의료와 건강 목적에 한정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의사 허가가 없는 한 20세 미만은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또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바트(약 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마리화나 구입·소지·운반·섭취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된다. 호기심으로 해외에서 대마를 접했다가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