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하자마자 개정안…"투자↑"

산업단지·인허가·예타·인력 지원…여야 35명 공동 발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8/04 18:36    수정: 2022/08/04 18:4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하자마자 개정안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5명은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하기에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인력 양성 사업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를 맡겼다”며 “정당과 부처를 막론하고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는 입법·행정 체계가 있다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지원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산업계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인 김경만 의원 등이 동참했다.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

대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데 세제 혜택이 지나쳐 세수만 줄이고 투자 증진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기술 기업이 전 세계를 투자 지역으로 고려한다며 국내 유인책도 최소한 경쟁국만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첨단 산업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어 다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가 재원을 보고 법안을 심사하면서 자세히 토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