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28일부터 국내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 등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5kg 초과 드론은 안전성인증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반면에, 25kg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성능증명을 요구하면 불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 등 판매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5kg 이하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월 기준 국내 드론 등록대수는 약 3만4천171대이며 이 가운데 25kg 이하 드론이 83.3%인 2만8천469대에 이른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28일부터 9월 말까지 인천·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한다.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영월·보은·고성 등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하면 25kg를 초과하는 중·대형드론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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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익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산업발전 지원에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드론 성능시험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