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3.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가운데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청와대 등)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56건이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52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동월 적발건수 35건보다 20% 증가했다.
한국전술지대, 소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2배 늘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가 무엇인지 불법 드론 비행이 폭증한 최근 2년간(2020~2021년 8월말)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이 58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드론 구매 후 시험 삼아 비행한 것이 10건(10.1%), 홍보영상 촬영이 7건(7.1%),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6건(6.0%), 기타는 18건(18.2%)이었다.
기타 사유에는 부동산 업체 촬영, 건축 현장 촬영, 도로 데이터 수집, 국립공원 관리, 소방 감시, 간판 설치, 경관 촬영 등이 있었다.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의 출몰 빈도가 높아지면서 과태료 처분 건수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야간비행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2019년 70건, 2020년에는 101건으로 2018년 보다 3.6배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출몰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드론 관리는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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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한수원은 비행금지구역 드론 출현 현황만 관리하고, 국토부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인근에 설치해 시범운행 중인 드론탐지레이더에 적발된 현황만 관리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산출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하고, 정부도 부처별로 제각각인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산출로 드론 불법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