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31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84.3%에 달하는 263건이 합의 또는 수락으로 해결됐다. 상반기 통신분쟁 해결률 84.3%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1.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에선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 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품질(13.8%)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7.4%), LG유플러스(76.3%)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KT(93.7%)와 LGU+(93.7%)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83.4%), SK브로드밴드(78.9%)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올해 상반기 218건으로 늘었고,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지난해 상반기 44.7%에서 올해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 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