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소득 '5천만원' 비과세 공약도 지켜야"

"과세 2년 유예 환영…기타소득→금융소득 변경도 필요"

컴퓨팅입력 :2022/07/22 14:28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반기면서,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선 공약도 조속한 이행을 주문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A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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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어가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할 것”이라며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