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를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안전성 측면에서 법제 마련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당초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뒤인 2023년 1월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 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했다. 여기서 추가로 2년 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유예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정비, 후 과세"라면서 2023년 1월보다 과세 시점을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 비과세 기준을 250만원이 아닌, 주식과 동일한 5천만원까지 상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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