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한국핀테크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추경호, 성일종,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주식과 같이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100분의 25(25%)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등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같은 내용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금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분리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1일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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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등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 디파이 등 가상자산 거래 과세 인프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선(先) 제도 정비, 후(後)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제도 정비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