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유예될 전망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혔던 입장이다. 추경호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미 FTC "작년 이후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 10억 달러"2022.06.06
- 추경호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해야"2022.05.02
- 집 나간 블록체인 기업들 돌아올까…"ICO 허용 고무적"2022.05.05
- 美 바이든,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세금 신고2022.03.29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올해 1월1일로 계획했으나, 작년 말 국회에서 과세를 위한 여건이 완성되지았다는 이유로 이를 1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2025년 이후로 과세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여당은 최근 폭락한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관련 코인 '루나'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권법 성격의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