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보름 내에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중간요금제 8월 출시 일정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처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는 논란은 있지만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며 “절차와 규정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와 규정에 맞춰 보름 내에 결정하겠다는 뜻은 유보신고제에 따라 SK텔레콤이 신고한 이용약관 신고를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11일 이종호 장관과 통신 3사 CEO가 첫 회동을 가진 날 SK텔레콤은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5G 약관을 정부에 신고했다.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관 신고 내용을 살펴 15일 이내에 경우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
즉 이달 내에 약관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통 현장의 전산 가입 시스템 개편을 거쳐 다음달에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통신 3사에서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우선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으나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장관 간담회가 열린 같은 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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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교수의 신분이었다면 이야기할 것이 많았을 것”이라며 “우선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 중이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자체 영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고 벤치마킹으로 새 규제를 만드는 다른 나라의 관심도 크다”며 “네트워크 구축에 콘텐츠사업자(CP)가 기여를 하는 논의도 해봐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