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까지 첨단투자지구 1호 공모

임대료·부담금 감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자재정사업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2/07/20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맞춤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첨단투자지구 1호를 지정하기로 하고 9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로 선정되면 입주기업은 부지 장기 임대료와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첨단투자지구는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뉜다. 단지형은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처럼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하는 형태다. 개별형은 제조업 회사가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곳이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지역을 단지형으로, 개별 기업이 대규모 첨단 투자하길 희망하는 지역을 개별형으로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 조성 개발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시·군·구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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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첨단 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 발전, 효율적인 국토 이용, 고용 증대, 지역 개발 효과 등을 평가해 10월까지 첨단투자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첨단투자지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안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