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종 협박 수법 '주의'..."술병 깼으니 계산할께요"

생활입력 :2022/07/14 13:29

온라인이슈팀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술병을 깨뜨린 뒤 변상하겠다면서 협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주의하라는 공지가 등장했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A씨가 남긴 메시지가 갈무리돼 올라왔다.

사진=뉴스1

메시지 내용을 미루어 보아, A씨는 편의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요즘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소주병이나 술 종류를 깨뜨리고 본인이 변상한다며 금액을 결제하고 (결제 내역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어 "주변 점포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당해서 공지가 떴다. 모두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술을 깨뜨렸을 경우 그 금액만큼 얼음 컵으로 결제하고 변상받아라"라고 해결 방법도 알려줬다. 동시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결제 전에 무조건 제게 전화 달라"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를 본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사람만 처벌받는 법 좀 고쳐라"라고 한목소리 냈다.

이들은 "저딴 수법에 법이 적용되는 자체가 문제", "판 사람만 처벌하니까 애들이 머리 굴려서 별 희한한 짓 다 한다", "오늘도 미성년자만 7명 막았다", "CCTV에 찍혔다 해도 논리가 통했으면 억울하게 문 닫는 편의점도 없을 것" 등 분노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오늘 점장님한테 받은 문자"라면서 비슷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례에 따르면 최근 한 학생이 편의점에 와서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성인인 척 연기하며 담배 구매를 시도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20~30분간의 실랑이 끝에 판매하지 않았다.

이때 학생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경쟁 점포 포함해 모든 편의점 대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영상 몰래 촬영해 경찰에게 신고 후 영업정지 만들고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린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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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 탓에 한 대형 편의점 본사 측은 점주들에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연락을 취했다고. 이 누리꾼이 근무하는 편의점 점장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의심되거나 신분증 미지참 시 무조건 판매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나쁜 X들 진짜 많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