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확보한 OTT..."규제 강화 우려" 웃픈 현실

[이슈진단+] OTT 산업 활성화 위해 혁신·진흥에 초점 맞춰야

방송/통신입력 :2022/07/01 07:46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국내 OTT 업계는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그동안 OTT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5월 OTT를 전자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OTT 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숙원으로 여겨졌던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1일 OTT 업계에 따르면,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OTT를 방송법에 포함하기 위해 준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두고는 규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 콘텐츠 세제지원·자체등급제 도입 빨라질까

그동안 업계는 콘텐츠 제작비·투자비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와 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대기업 10% 수준으로 세액을 공제한다. OTT 업계는 법적인 정의가 없어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개정안 통과로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OTT에 대한 세제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OTT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까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영상도 모두 동영상 콘텐츠에 포함되는 등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특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으로 영비법 등 다른 제도적인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관련해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기재부도 OTT 세제지원이 빨리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영비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에서 꾸준히 외쳐왔던 자율등급제 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OTT 업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길어 영상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자율등급제 도입은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졌으나 그간 부처간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최근 부처간 합의를 이뤄내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큰 이견없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 업계 "현실 반영한 지원 필요…규제 강화 우려"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콘텐츠 세제지원이 제작비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과, 외주업체와의 계약으로 주로 이뤄지는 콘텐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방송법의 체계 안으로 OTT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OTT들은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하고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콘텐츠는 외주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주로 제작되는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진·작가·스태프 등과 직접 계약해야 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두고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하나로 묶으면서 OTT도 하나의 미디어 서비스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법과 IPTV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인 OTT를 체계적으로 규제·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OTT들도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방송·미디어쪽 규제는 강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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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OTT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OTT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진흥하고 혁신해주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갖고 있어야 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OTT와 레거시 미디어가 경쟁하는 관계도 맞지만 동시에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OTT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 중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다"며 "OTT와 레거시 미디어가 서로 공존하며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