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공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업계, 타인과의 계정공유 놓고 찬반 엇갈려

방송/통신입력 :2022/06/13 16:50    수정: 2022/06/13 23:49

최근 OTT 1일권 판매사이트의 등장으로 OTT 계정공유의 범위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올해부터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 등에서 가족 외 타인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실험에 들어갔다.

국내 OTT사들도 계정공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곧바로 계정공유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여러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 OTT, 타인공유 금지하지만 법적 대응은 NO

13일 업계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가족구성원과의 계정공유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지만 지인과의 공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제각각이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본인과 가족구성원까지 허용하고 있고, 티빙은 제삼자와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웨이브는 가족구성원뿐 아니라 지인과의 계정공유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가족구성원과의 공유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곳들도 그동안 타인과의 계정공유에 대해선 광범위하게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의 내용은 타인뿐 아니라 지인과의 계정공유도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를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OTT 플랫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실적악화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가입자가 떠나갈까 봐 먼저 이 이슈를 꺼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타인과의 계정공유 시 피해가 생겨도 보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계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타인의 회선을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손해를 입어도 OTT 플랫폼은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지인과의 공유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사이트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과의 결합은 기업 입장에서도 두고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계정공유 범위 논의 필요" vs "오히려 시장 축소"

다만 OTT 1일권 판매사이트 페이센스의 등장 이후 계정공유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OTT 계정공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페이센스와 같이 콘텐츠 계약도 맺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례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OTT 구독자들 사이에서 가족 외 타인들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OTT 계정공유의 범위를 제한해 버릴 시 반발도 예상된다.

한 이용자는 "OTT들이 공유 회선 개수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지 않나"라며 "그 회선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든, 지인과 함께 사용하든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계정공유의 범위를 재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계정을 약관대로 이용하는 게 정당하긴 하다"며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문제가 되면 대응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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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다른 전문가는 계정공유의 범위를 재규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정공유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모니터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OTT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페이센스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 이해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의 플랫폼만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축소 등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