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평균 2만2000원 보험료 인하…7월1일부터 신청, 9월분 보험료 반영

헬스케어입력 :2022/06/29 03:00

# 1세대 1주택(시가 3억원, 공시 2억원, 과표 1.2억원) 세대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의 월 건강보험료는 500만원 기본공제 후 재산보험료로 월 9만5천460원이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1.2억원에 기본 공제 500만원과 부채 공제 5천만원 공제 후 재산 과표 6천500만원이 적용돼 7만620원이 부과된다.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 거주중인 B씨의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은 1억8천만원으로 재산보험료로 월 6만5천69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6천600만원에 기본 공제 1천만원과 부채 공제 5천400만원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원이 적용돼 월 4천51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9월부터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금융부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6728호, 제18895호, ’22.7.1. 시행)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으로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해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만 가능한데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적용된다.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질권 등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평가해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하고,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 평가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5천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일례로 공시가액 3억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를 곱한 1억8천만원이 된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천만원)을 설정했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금융정보가 자동연계돼 처리된다.

다만 1‧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부채 공제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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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주택금융부채공제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