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저소득 구간인 100만원 초과~120만 원 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천15원이었다. 즉,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는 것.
반면, 고소득 구간인 97등급, 11만4천만 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천975만1천659원으로 11억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0%를 부담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에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