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99%로 확정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변경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될 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정해졌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1년 이내의 급여정지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적게는 37%에서 최대 340%까지다.
또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된다. 최저부당비율도 기존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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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건강보험 보험료율 변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공복리에 지장을 주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