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공유킥보드 한국서 ‘로그아웃’...다음은?

"진흥없는 규제·오락가락 정부 정책 때문"

인터넷입력 :2022/06/15 11:09    수정: 2022/06/15 16:59

지난 약 4년 간 업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이 강화된 규제와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등의 이유로 열기가 식는 분위기다.

2019년 국내에 진출한 ‘라임’이 이달을 끝으로 사실상 한국 사업 철수를 발표, 얼어붙은 공유킥보드 시장을 대변한 모습이다. 라임을 시작으로 또 다른 국내외 공유킥보드 기업들의 서비스 철수 또는 사업 중단이 우려된다.

■ 라임코리아, 한국 서비스 잠정 중단...“규제 때문”

불법 주차된 공유킥보드가 견인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라임코리아는 이달 30일부터 한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한국에 진출한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회사는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존 월패스 정기 구독 이용자에 대해서는 남은 이용 기간만큼 일 계산해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라임코리아 측은 “올 봄부터 이용률이 늘면서 매출이 오르기도 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본사의 판단이 있어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 중단 사례는 라임 전에도 있었다. 싱가포르 기업인 뉴런모빌리티 역시 강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다 지난해 12월 이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독일 업체인 윈드 역시 지난해 9월 한국을 떠났다.

한국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공유킥보드 기업들의 한국 지사장들도 대표직 자리를 내려놨다. 지난 달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사장이 사임했고, 지난 3월에는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이 회사를 떠났다.

■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 청사진 없었다...4년 동안이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 공유킥보드의 순기능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비전을 세우지 않았고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초점을 둔 명확한 규제와 진흥 정책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공유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은 흑자가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한국은 공유킥보드를 빠르게 도입해 활성 이용자 수가 전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높았지만, 지난 4년 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가 완성도 있는 규제와 장려정책 대신 땜질식 대책만 내놓으면서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개인형이동수단(PM) 활성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또 이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과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준에 부합한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제나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하게끔 규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다시 말해 자격 없는 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지역 확장에만 힘쓰면서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더 크게 증가했고, 정부나 행정기관의 사업자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공유킥보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맹점 형태로 공유킥보드 사업자들이 전국으로 빠르게 늘었고 이로 인한 관리와 안전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해외처럼 도시별로 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업체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 오락가락 정책에 업체들 혼란 가중...국내 사업자 피해 더 우려

나란히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출처=지디넷코리아)

공유킥보드 업계는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기존 즉시견인 대상이었던 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60분의 유예시간을 주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차도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즉시견인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견인 업체들의 표적이 되면서 견인료 부담이 컸던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한숨을 돌리나 했지만, 하루 만에 원점이 되고 말았다.

이 밖에 지난해 5월 시행된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도 공유킥보드와 비슷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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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의 한국 시장 철수 사유대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이 유지될 경우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기기를 다른 서비스 국가로 옮겨 사업을 이어가면 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점 형태로 지역 사업을 확장한 업체의 경우는 매출이 줄어든 지역 가맹점들과의 갈등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