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계,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 시행 앞두고 개선책 마련 분주

추천 구역 주차 시 인센티브 제공· 주차 평가 제도 도입 등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7/13 17:42

서울시 산하 6개 자치구가 이달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히자, 공유킥보드 업계도 이용자들의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주차 추천 구역과 금지구역을 나누고 추천 구역 주차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주차관제센터를 만들어 주차 감독을 하고 평가 제도를 운영했다.

앞서 서울시 산하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작구 등 6개 자치구는 15일부터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을 설정하고, 킥보드를 발견하는 즉시 견인조치 하겠다고 공표했다. 

지하철역 근처 주차돼있는 킥보드

해당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이다. 나머지 서울시 19개 구에서는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견인된 공유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시 공유킥보드 견인 시행 조치는 일부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주차문화에 대한 민원과 방치 킥보드 관련 사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 관계자는 “작년에 킥보드 업체들과 수거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등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MOU를 체결했으나, 이후 현장점검 결과 수거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에는 보행자가 방치된 킥보드를 밟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며 “안전한 킥보드 이용문화를 갖추기 위해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 시행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 출구, 점자블록에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출처=지디넷코리아)

실제로 13일 오후 12시 기자가 홍대입구역 각 출입구와 버스정류소 등 서울시가 설정한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업체의 전동킥보드가 지하철역 출구,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됐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 등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5월 마련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즉시 견인 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이에 공유킥보드 업계는 추천 구역 주차 시 인센티브 부여, 주차 재배치 인력 증원, 주차 감독 시스템 개발 등 이용자들의 질서있는 킥보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한 기능을 도입 중이다. 

우선 뉴런모빌리티는 킥보드를 GPS로 연결해 추천주차구역과 금지구역을 안내하고, 추천 구역 주차 이용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뉴런 모빌리티 관계자는 “주차 위치와 주차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뿐 아니라, 지정 구역 주차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책임 주차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는 주차 모니터링 시스템 ‘주차관제센터’를 통해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 대해 재배치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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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차 재배치, 소독 등을 위한 인력 42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해당 인력은 ‘지쿠터 실버스타즈’로, 노인으로 구성돼 지쿠터 킥보드 근거리 재배치와 소독을 담당한다. 또 지쿠터 킥보드 이용자에게 이전 사용자의 주차를 평가할 수 있게 해 평가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지바이크는 이용자 주차 질서 개선 문화를 위한 ‘주차 퀴즈 캠페인’을 개발 중이며, 향후 앱 내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라임 운영사 라임코리아 관계자도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곳에 반납하지 못하도록 앱 상 지도에서 붉은 영역 및 푸시 알람을 통해 안내하고, 전국 4천명에 달하는 프리랜서 인력 ‘쥬서’가 킥보드 수거 및 재배치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