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및 휴대폰 개통·수술·입원·퇴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때문에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긴급한 수술 등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동의, 위탁가정 입학 및 전학 등의 학적관리, 각종 증명서나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없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가정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 위탁가정의 부모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