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문제는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다. 이에 따라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령층의 금융 분야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7년 5천999건에서 2019년에는 2만1천201건으로 증가했다.
고령자의 경제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2018년 5월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영국은 2014년 ‘돌봄법(Care Act)’를 제정했다. 일본도 2014년 ‘소비자안전법(消費者安全法)’을 통해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가 금융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우리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도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 통과로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