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산물(배달회)에서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품목 확인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494품목 수거・검사

헬스케어입력 :2022/06/13 16: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예년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