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업체들의 콘텐츠 차단·삭제 권한을 금지해 관심을 끌었던 미국 텍사스 주 법률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텍사스주의 ‘HB 20법’ 시행 금지하는 방안을 5대 4로 통과시켰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하급법원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H20법 시행은 일시 금지된다.
‘HB 20법’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폭력 선동·증오 발언 등을 이유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미국 내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텍사스 주 의회가 지난 해 9월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넷초이스, 컴퓨터 및 통신산업연맹 등 두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 해 12월 1일 ‘HB 20’ 집행을 금지했다. ‘HB 20’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이 법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5월 14일 별다른 설명 없이 1심 판결을 기각한 것.
하지만 이날 연방대법원이 넷초이스 등의 긴급 청원을 받아들여 다시 항소법원 판결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넷초이스 측은 “수정헌법 1조와 오픈 인터넷, 그리고 이용자들이 텍사스주의 과도한 위헌 규정으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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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에선 에이미 배럿,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5명이 ‘HB 20’ 시행금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사무엘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엘리나 카간 대법관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