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플랫폼 책임범위' 직접 다루나

항소법원, '통신품위법 230조' 엇갈린 판결…"개입 가능성 높다"

인터넷입력 :2021/05/05 20:45    수정: 2021/05/06 10: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의회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면책특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에서도 이 조항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연방항소법원들이 통신품위법 230조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이 조항 해석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프로토콜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한 부모가 스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품위법 230조를 보호막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 통신품위법 230조 보호 범위 해석 서로 달라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발행자’가 아니라 중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문제가 된 소송은 스냅이 제공하는 ‘스피드 필터’ 때문에 치명적인 교통 사고를 사람의 부모가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스피드 필터’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보장하는 ‘제3자의 콘텐츠’로 볼 수 없다면서 소송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스냅측은 스피드 필터는 (제3자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등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통신품위법 230조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스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사진=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

반면 뉴욕에 있는 제2 연방항소법원은 2019년 통신품위법 230조와 관련해 조금 다른 판결을 내놨다고 프로토콜이 전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한 청년이 게이 데이트 앱인 그린드(Grind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허점 투성이 사이트 디자인도 통신품위법 230조 보호대상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프로토콜은 “물론 두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을 토대로 내린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항소법원 간의 의견 불일치(circuit split)가 있을 때는 연방대법원이 다양한 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 미국 정가에서도 조항 개정 작업 본격 착수 

통신품위법 230조는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수적인 의견을 홀대할 때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이유는 조금 다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이유로 허위정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이프테크법을 제안한 마크 워너 의원(가운데) (사진=워너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미국 정가에서는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 워너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세이프테크 법(SAFE TECH Act)’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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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보장된 면책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 및 주 시민권법, 반독점법, 사이버 스토킹법, 인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고처럼 대가를 받고 유포하는 각종 글들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면책 특권은 제한되도록 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도 통신품위법 230조를 방패막이 삼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