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은 커먼캐리어…통신사 준하는 책임져야"

클래런스 토마스 美 대법원 판사 "트위터, 트럼프 계정 차단 통해 확인"

홈&모바일입력 :2021/04/06 10:56    수정: 2021/04/06 13:1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면책특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이 쏠린다.

프로토콜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게시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라는 하급법원 판결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 실익이 없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팔로워 차단 건을 기각하면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판결문을 대표 집필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통신사업자나 다름 없는 강력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 "디지털 플랫폼이 막강한 권력 갖고 있어"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공식 계정(@realDonaldTrump)에서 반대 의견이나 조롱하는 답글을 남긴 이용자들을 ‘팔로우 차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차단당한 7명이 대통령의 행위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하급법원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공적 광장'으로 판단했다. 거리, 공원 같은 공적 광장에선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하급법원 판단이었다.

그 사이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입장에선 다툼 대상이 사라져 판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씨넷)

하지만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장문의 의견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토마스 판사는 “트위터가 최근 대통령 공식 계정이었던 @realdonaldtrump를 차단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에 계정을 만든) 정부 관료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위터 사례는 언론을 차단할 권리는 사기업인 디지털 플랫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플랫폼, 사람 연결하는 물리적 전화선과 같은 존재"

이런 전제 하에서 토머스 판사는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디지털 플랫폼은 전화회사 같은 커맨캐리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를 비롯해 증기선, 전신, 전화 등이 대표적인 커먼 캐리어다. 이들은 차별금지, 차단금지 등의 공적 의무를 지게 된다.

토마스 판사는 “전통 전화회사들은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물리적인 전기선을 설치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들은 같은 방식으로 통제될 수 있는 정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전제하에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사기업들은 수정헌법 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커먼캐리어는 다른 사기업들과는 다른 독특한 측면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토머스 판사가 주장했다.

막강한 시장 권력을 갖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도 전화 사업자와 같은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