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내부 고발자, 통신품위법 230조 청문회 선다

프란시스 하우겐, 12월 1일 하원 에너지통산소위 출석

인터넷입력 :2021/11/30 13: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인 프란시스 하우겐이 또 다시 미국 의회 청문회 무대에 오른다. 이번엔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위한 청문회다.

프란시스 하우겐이 오는 12월 1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에너지 및 통상소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엔가젯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는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란시스 하우겐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발행자가 아니라 중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덕분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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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겐은 지난 10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한 콘텐츠를 우선 추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허위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페이스북 내부에서 이뤄지는 선택은 어린이, 공공 안전, 프라이버시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