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일부 위헌 판결

김본환 로톡 대표 "리걸테크 스타트업, 부당한 공격 벗어나 역량 발휘하길"

인터넷입력 :2022/05/26 17:11    수정: 2022/05/26 17:41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청구인(로톡) 측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 반면, 변호사 단체 측은 헌재 결정이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닌 만큼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제재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법률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의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법적 공방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이날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60명 변호사와 함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규정 제4조 제14호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관 6:3 의견으로 변협의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로톡 서비스 홈페이지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담·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이들을 연결하거나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홍보하는 자에게 광고·홍보를 의뢰하거나 협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문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심판을 진행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선고 후 대심판정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회사 임직원들과 주주분들이 마음을 합쳐 굳건하게 버텨왔지만, 그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로톡 대리인 남기정 변호사

이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한 남기정 변호사는 "이번 선고 내용은 결국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 접근성 중요성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명정대한 결정 내려준 헌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후 당장 사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고돼있냐는 기자 질문에 남 변호사는 "합법적인 로톡 서비스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해 8월부터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시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 규정이 변호사 광고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로톡을 겨냥했다고 봤다.

당시 로톡 측은 변협 개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함 ▲신뢰보호 원칙 깨짐 ▲평등 원칙에 어긋남 ▲명확성 원칙 위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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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협 측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심판대상 조항 대다수가 합헌인 바, 로톡 등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닌 점 거듭 말씀드리며, 특히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