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로톡 "검찰 '혐의 없음' 처분 환영...수차례 적법성 확인돼"

인터넷입력 :2022/05/11 18:50    수정: 2022/05/11 19:50

검찰은 11일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직역수호변호사단이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 소개, 알선,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톡 로고 이미지

또한 검찰은 로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로톡 측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로톡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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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톡은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검찰은 로톡 영업 방식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봤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로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 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다.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