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에 로앤컴퍼니는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한변협이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경찰의 로앤컴퍼니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 뒤,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로앤컴퍼니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앤컴퍼니 "로톡 합법성 재확인...회원 변호사 징계 중단하라"
4일 기자간담회에서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 부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이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판단한 이유 세 가지를 소개했다. 경찰은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과 무관한 합법적인 광고비이며, 로톡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음을 밝혔다. 또한 경찰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고발인 측의 ‘로톡 광고료가 사건 수임의 대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로톡이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광고 매체’라고 인정했다. 또 광고료에 대해서도 로톡이 법률상담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소개료·상담료를 분배 받지 않고, 상담료가 로앤컴퍼니를 거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수임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고발인 측의 ‘로톡 광고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를 차별적으로 소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로톡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법률 소비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들을 검색해 이용하는 다대다 구조 광고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 영역에서 노출되는 변호사의 순서가 동일한 확률로 무작위로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구조가 아닌 합법 플랫폼이라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취급’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십만 건의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통계 분석하는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 ‘유상성’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정 부대표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면서 “변협과도 적극 대화해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경찰 불송치 결정 유감...이의신청할 것”
반면 대한변협은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신청 의지를 밝혔다. 변협은 “경찰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이번 결정은 금융상품 플랫폼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과도 배치된다”며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액티브 로이어)’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변협은 또 “로앤컴퍼니는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통한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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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협은 “로톡 서비스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별개 형사사건이 추가로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여론 호도는 검찰 판단 등 이어질 수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 로톡 서비스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