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변협 로톡 고발에 무혐의 결정

"로톡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혐의 없어"

인터넷입력 :2021/11/01 10:35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협의 로톡 고발 건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런 주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변협이 제기한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는 1천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천 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로톡 로고 이미지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를 사실로 전제한 채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다"며 "공정위 처분을 통해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로톡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변협의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로톡의 광고 서비스가)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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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고발하는 소식을 밝히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로톡이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무분별하게 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며 "공정위의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속한 조사 결과 통지에 감사드리며,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