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협회·법조인협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 이르러"

인터넷입력 :2021/09/10 12:33    수정: 2021/09/10 14:10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법조인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로톡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한국법조인협회의 끝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협 임원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변협은 로톡이 회원 수를 속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변호사 회원 숫자를 숨기거나 부풀린적이 없다고 로톡 측은 반박했다.

대한변협 로톡 로고

로톡 "가입 변호사 수 속인 적 없어... 대한변협에 법적 절차 들어가"

구체적으로 로톡은 "대한변협은 로톡 회원 변호사 회원 수가 39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7일 기준으로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천901명"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일일이 더하는 방식으로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를 집계하고 있으나, 이렇게 집계할 경우 '가입은 유지한 채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변호사'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로톡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로톡은 "변호사들이 로톡 회원을 유지한 채 사이트 내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당한 변협의 징계 압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톡은 "변협 관계자는 로톡에 노출된 변호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탈퇴와 휴면상태 전환 종용하고 있다"면서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휴면 전환'을 시켜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를 줄이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앞에서는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 숫자가 왜 이렇게 적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톡, 한국법조인협회 무고죄로 고소

나아가 로톡은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및 주요 임원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고 주장했으나, 로톡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로톡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예비유니콘 최종평가 과정에서 김본환 대표는 "일부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는 공개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로톡은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이 적자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 후에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로앤컴퍼니의 최근 3개년의 매출 성장률은 예비유니콘 지원 요건을 월등하게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로톡은 "변협과 서울회가 이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중소기업벤처부와 기술보증보험에 '로앤컴퍼니에 특별보증(최대 100억 원)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관련 사실을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소명이 받아들여져 특별보증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로톡은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