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구글과 인앱결제 대리전 이겼다

美 법원, 음원업체 밴드캠프 자체결제 허용 판결

홈&모바일입력 :2022/05/24 11:16    수정: 2022/05/24 14: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과 인앱결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가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구글과 에픽간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앱결제 대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밴드캠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3일 보도했다.

온라인 음원 플랫폼 기업인 밴드캠프는 지난 3월 에픽에 인수됐다.

에픽은 인수 다음 달인 4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밴드캠프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밴드캠프는 에픽과 구글 간의 앱스토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구글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밴드캠프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지 못하게 됐다.

밴드캠프는 구글과 에픽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제 수수료 10%를 애스크로 형태로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애스크로란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하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에픽과 구글은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에픽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앱 배포와 결제 시스템 사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 독점 횡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예치된 금액의 최종 주인이 결정된다.

관련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는 통상 거래 금액의 15~30% 수준이다. 하지만 밴드캠프는 다른 양보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벤드캠프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