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12개월 여아..."기준치 0.1㎎인데 50배 투약"

헬스케어입력 :2022/04/28 10:55

온라인이슈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일 숨졌다.

(JTBC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1

A양은 재택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11일 새벽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JTBC에 따르면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들이마시면 숨을 쉬기가 편해지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처방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아이의 혈관에 약물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적정량은 0.1㎎인데, 아이에게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5㎎이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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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 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