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보험료가 5월부터 최대 40% 가량 싸진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를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할 때 캠핑용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개인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승용 캠핑카 가입 보험을 개인용으로 단일화하면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실질적인 보험료를 캠핑용 수준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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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업무용 승합차의 좌석을 떼 승용캠핑카로 구조변경한 경우 승용차로의 차종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보다 10% 가량 비싼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했었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이후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2천200대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