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종신보험과 암·뇌·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20%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이 4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무해지나 저해지 구조를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거의 못받거나 안받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해지할 고객이 많다고 가정하고 가격 경쟁을 펼쳐왔다. 그렇지만 보험사 예측대로 해지 고객이 많지 않다면 보험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정해지율을 현실화하라고 금융당국이 권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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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한 해지할 고객의 수준보다 줄어든다면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그 수준을 보험사에서는 20% 정도로 보고 있다. 결국 이는 고객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 사망보험은 최대 10~15%, 건강보험은 최대 20% 보험료 인상을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은 4월 1일 보험료 인상을 빌미로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4월 1일부터 보험료가 오르니 미리 가입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해지와 저해지 보험 상품은 계약 전 해지 시 낸 보험료를 전혀 못받거나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