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사 3단독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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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덕회계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어펄마캐피털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